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을 개원의가 진료실에서 적용하는 방법

2026년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무엇을 왜 시행했는지가 진료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은 배제 진단, 통증 기전 분류, 부위별 근거 지형, 예후 위험도, 반응 평가라는 다섯 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이란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증식주사·운동치료·약물 가운데 무엇을, 언제, 어느 강도로 배치할지를 근거와 제도에 맞춰 결정하는 임상 판단의 틀을 말합니다. 이 결정은 대개 몇 분 안에 끝나지만, 문제는 그 몇 분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이 지금 왜 다시 중요한가?
판단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회 43,850원·본인부담률 95%의 동일 가격이 적용되고, 인정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기록도 의무화됐습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것이 곧 좋은 진료의 요건이다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국제 지침이 오래전부터 권해 온 단계적 접근과 같은 방향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규제보다 판단의 표준화 요구로 읽습니다.
치료를 고르는 기준이 곧 진료의 근거이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가?
세 갈래 분류가 출발점이다
주요 요통 진료지침은 공통적으로 진단적 분류를 먼저 요구합니다. 비특이적 통증(대체로 90~95%), 신경근성 통증(약 5~10%), 적신호가 시사하는 중대 병리(1% 미만)로 나누는 방식입니다(출처: European Spine Journal 지침 개관, 2018). 이 분류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고르는 것은 순서를 뒤집는 일입니다.
적신호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차 진료를 찾은 급성 요통 환자의 최대 80%가 적신호 항목을 하나 이상 갖고 있지만, 실제 중대 병리는 1% 미만입니다(출처: Henschke 등, 2009). 적신호 하나에 반응해 영상검사를 남발하면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적신호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조합과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야간통,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암 병력, 발열, 진행성 신경학적 결손, 배뇨·배변 장애가 함께 나타나면 시술을 미루고 감별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도수·주사 일정을 먼저 잡는 흐름은 위험합니다.
통증의 기전은 어떻게 나누어 읽는가?
침해수용성·신경병증성·통각가소성
국제통증연구학회(IASP)는 2017년 통각가소성 통증을 세 번째 기전 범주로 채택했고, 2021년 임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골격계 기준은 ① 3개월 이상 지속 ② 국소가 아닌 광범위·다발성 분포 ③ 침해수용성·신경병증성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음 ④ 해당 부위의 통증 과민 소견입니다(출처: IASP, 2021).
침해수용성 통증에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국소 접근이 통각가소성 표현형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문헌에서 반복됩니다. 제가 병합 진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축도 여기입니다.
국소 침해수용성 소견이 뚜렷하면 국소 처치의 여지가 큽니다. 신경병증성이 우세하면 신경 표적 접근과 약물이 앞섭니다. 통각가소성이 의심되면 국소 시술보다 교육·운동·수면·심리 축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도수치료는 어떤 환자에게 배치하는가?
단독이 아니라 능동 치료의 보조로
요통 지침을 종합한 문헌들은 도수치료를 대체로 운동·교육과 결합한 다면적 프로그램의 일부로 권고합니다. 만성 요통에서 도수치료를 운동에 더했을 때 단기 통증·기능 지표가 운동 단독보다 개선됐다는 체계적 문헌고찰도 있습니다. 다만 척추도수조작 단독의 효과는 만성기에서 단기에 그치고, 급성·아급성에서는 결과가 엇갈립니다.
제도가 정한 선행 조건을 진료 흐름에 넣는다
2026년 7월 기준,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임상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능동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를 먼저 걸러 내야, 한정된 횟수를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적신호 배제와 진단적 분류가 끝났는가 → ②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2주·4회 이상 시행했는데 호전이 없는가 → ③ 능동 운동 프로그램이 함께 굴러가고 있는가. 세 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도수치료를 배치하기를 권장합니다.
증식주사는 어느 부위에서 근거가 서 있는가?
사지 인대·건병증에서 국내 재평가가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사지부위 증식치료 의료기술재평가에서 26편·1,388명을 검토해 통증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025년 발표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과반수 연구가 시술 관련 이상반응을 보고하지 않았고, 경미한 부작용은 대개 주사 후 통증(5.3~18.8%)이었습니다. 다만 대상 질환·치료 방법의 표준화와 시술자 숙련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함께 달렸습니다(출처: NECA, 2025).
부위가 달라지면 근거의 방향도 달라진다
같은 시술이라도 슬관절 골관절염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류마티스학회는 2019년 지침에서 조건부로 권고하지 않았고, OARSI 지침은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국내 재평가의 범위가 척추가 아닌 사지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술의 이름이 아니라 부위와 조직입니다.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이 오르고 연간 한도가 줄어든 점도 시술 전 환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 접근 | 대표 적응 상황 | 근거의 방향 | 2026년 제도 위치 | 배치 원칙 |
|---|---|---|---|---|
| 운동·교육 | 대부분의 비특이적 통증 | 다수 지침의 1차 권고 | 급여 | 항상 기반에 둔다 |
| 기본물리치료 | 초기 근골격계 통증 | 지침상 보조 | 급여 | 도수치료의 선행 조건 |
| 도수치료 | 능동 치료 반응이 더딘 척추·관절 통증 | 운동 병행 시 단기 개선 | 관리급여(연 15회) | 능동 치료의 보조로 |
| 증식주사(사지 인대·건) | 만성 인대·근막·건병증 | 국내 재평가에서 통증 완화 가능성 | 비급여 | 대안이 제한적일 때 검토 |
| 증식주사(슬관절 OA) | 무릎 골관절염 | 국제 지침은 신중·반대 | 비급여 | 우선 선택으로 두지 않는다 |
40대 남성은 6개월간 이어진 외측 상과 통증으로 국소 압통이 뚜렷했고 물리치료·운동에 부분 반응만 보였습니다. 60대 여성은 3년째 이어진 광범위 통증과 수면 장애, 여러 부위의 압통 과민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만성 통증이지만 첫 환자는 국소 증식주사 검토 대상이 되고, 두 번째 환자는 국소 시술보다 다면적 설계가 먼저입니다.
예후 위험도로 치료 강도를 나눌 수 있는가?
STarT Back 도구를 쓴 무작위 대조연구(Hill 등, Lancet, 2011)는 요통 환자를 저·중·고위험으로 층화하고 위험도에 맞춘 경로를 배정했을 때 기능 결과가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미국 일차의료 재현 연구(MATCH, 2018)에서는 같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를 축으로 강도를 조절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언제 멈추는가?
반응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IMMPACT 권고에 따르면 0~10 통증 척도에서 약 2점 또는 30% 안팎의 감소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에 해당하고, 4점 또는 50% 이상은 실질적 호전으로 봅니다(출처: Dworkin 등, IMMPACT, 2008). 관리급여가 요구하는 치료효과평가 기록은 이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시작 시점 수치를 남기지 않아 재평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단·재평가·의뢰의 방아쇠
정해진 회차 안에서 반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같은 시술을 반복하기보다 진단을 다시 검토하거나 기전 분류를 재평가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택 기준의 완성은 시작 기준이 아니라 중단 기준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① 시작 시점에 통증 척도와 기능 지표를 기록한다 → ② 4~6주 또는 정해진 회차 시점에 재측정한다 → ③ 2점·30%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진단·기전·환자 요인을 다시 점검하고 경로를 바꾼다. 반응 없는 치료를 이어 가는 것은 환자에게도 제도에도 불리합니다.
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을 진료 흐름에 어떻게 넣는가?
다섯 축을 진료 순서로 옮기면 아래와 같고, 각 단계의 기록은 관리급여 요구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판단 도구 | 남길 기록 |
|---|---|---|---|
| 1. 배제 | 중대 병리·신경근성 여부 | 적신호 조합, 신경학적 검진 | 감별 근거, 영상 필요성 판단 |
| 2. 기전 | 침해수용성·신경병증성·통각가소성 | IASP 2021 임상 기준 | 기전 분류와 판단 근거 |
| 3. 근거 | 부위·조직별 근거 방향 | 지침, 재평가 보고서 | 선택한 접근과 적응증 |
| 4. 예후 | 심리사회적 위험도 | STarT Back 등 층화 도구 | 위험 계층과 배정 경로 |
| 5. 반응 | 호전 정도와 지속 여부 | 통증 척도, 기능 지표 | 시행자·기법·부위·시간·효과평가 |
자주 묻는 질문
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을 어디서부터 세워야 하나요?
배제부터입니다. 적신호와 신경근성 여부를 가른 뒤 통증 기전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부위별 근거와 예후 위험도를 봅니다. 시술 목록에서 골라 내려오는 순서로는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와 증식주사 중 무엇을 먼저 권해야 하나요?
순서를 정하는 것은 시술이 아니라 부위와 기전입니다. 척추·관절의 기계적 통증에서 능동 치료 반응이 더딘 경우 도수치료를, 사지의 만성 인대·건병증에서 대안이 제한적인 경우 증식주사를 검토합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를 첫 방문에 바로 시행해도 되나요?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 호전이 없다는 판단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첫 방문에서 곧바로 배치하는 흐름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증식주사도 관리급여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전환됐고 증식주사는 비급여로 남아 있습니다. 두 치료가 서로 다른 급여 체계에 있다는 점을 환자 설명에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효과 평가는 어떤 지표로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0~10 통증 척도와 기능 지표를 시작 시점과 재평가 시점에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점 또는 30% 안팎의 감소를 의미 있는 호전의 기준선으로 삼으면 국제 권고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 남은 횟수를 채우는 편이 나을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같은 시술을 반복하기보다 진단과 기전 분류를 다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간 인정 횟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반응하는 환자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비수술 통증치료 선택 기준은 새로운 술기를 하나 더 익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제·기전·근거·예후·반응이라는 다섯 축을 진료 순서에 넣고, 각 단계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서 완성됩니다. 2026년 바뀐 제도는 그 기록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환자에게 왜 이것인가에 답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보도자료 및 급여기준 Q&A, 2026.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증식치료(사지부위)」, 2024(발표 2025).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통각가소성 통증 임상 기준, 2021.
- Oliveira CB 등, 비특이적 요통 일차진료 지침 개관, European Spine Journal, 2018.
- Henschke N 등, 급성 요통의 중대 척추 병리 유병률과 선별, Arthritis & Rheum, 2009.
- Hill JC 등, 요통 층화 진료 무작위 대조연구(STarT Back), Lancet, 2011.
- Dworkin RH 등, 만성 통증 임상시험 결과 해석(IMMPACT 권고), J Pain, 2008.
-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Arthritis Foundation, 골관절염 관리 지침, 2019.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공개된 학술·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치료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급여기준과 수가는 시행 초기 자료이므로, 실제 청구 전 심사평가원 고시와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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